신림동 피해자 끝내 숨져...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구속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경찰은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거리에서, 공원에서, 또 지하철 안에서까지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 모 씨의 혐의도 바뀌게 됐는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김성수]
지금 당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만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조금 많이 위중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강간 등 상해로 일단 경찰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망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죄명을 그러면 강간 등 치사 또는 강간 등 상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일단 치사든 살인이든 변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살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형량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이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라든지 강간 등 살인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일반 형법에도 강간 등 살인이라든지 상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폭력처벌법은 이게 지금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이고 이 처벌법상 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치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동일합니다.
다만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사형 부분이 더 가능한 형량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히 처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애초에 상해 수준으로 보기에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김성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중상해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강간 등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 등 중상해라는 것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강간 등 상해로 알려졌던 것이고 이 판단에 있어서는 만약에라도 이렇게 피해자가 안타깝게 이런 결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중상해를 전제해서 재판부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피의자 최 모 씨가 강간 의도는 인정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혐의가 바뀐 만큼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전반적으로는 사실 관계 전체에 대해서 다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강간 등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든 살인이든 다 미수의 경우에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적용 법조는 동일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미수에 그쳤느냐, 아니면 강간에 대해서도 기수에 이르렀느냐, 이에 따라서도 당연히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강간 등 치사가 되는 것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강간 등 살인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벌의 수위가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치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증을 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만 재판에 가서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의 고의도 지금 있었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 씨가 사용한 범행도구, 너클이라고 알려졌죠. 이게 지금 호신용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물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너무 위력이 강력해서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금지하는 물품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너클 같은 것이 해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씩 싸움을 할 때 착용을 하는 게 나옵니다. 손에다가 껴서 주먹 앞에 이렇게 쇠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단순하게 쇠가 나오는 형태도 있지만 뾰족한 것들이 박혀 있어서 더 치명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너클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분류가 호신용품으로 보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신용보다는 사실 공격을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말씀을 주셨지만 제한을 두고 있는 게 50개 주 중에 미국은 주마다 법을 달리 두고 있거든요.
이 50개 주 중에 38개 주는 소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몇 개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흉기에 대한 소지나 아니면 구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묻지마 범죄가 요새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호신용품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신용품과 흉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사전에 미리 소지를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가스총 같은 경우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할 때 경찰에서도 이 사람이 범죄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지 허가가 필요없는 호신용품 같은 경우가 이번 너클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따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범죄를 당할 상황에 놓이면 이것을 뿌려서 그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공격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에게 이것을 뿌린 다음에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 무분별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최 씨가 범행도구를 구입한 시점으로 봤을 때 한 4개월 전부터 범죄를 계획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의자도 이 부분을 시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적성을 시인한 셈이 됐는데요. 계획범죄라고 하면 형량이 조금 더 달라지는 거죠?
[김성수]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4개월 전에 너클을 구입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범죄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과연 정말 범죄의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진술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냥 4개월 전에 구매했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4개월 전에 구매를 하면서 이것이 호신용 목적이었는지, 가해의 목적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좀 더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4개월 전부터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추상적인 고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사례 직접적으로 고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당시에 결국에는 이 고의성이 있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증명을 하고 4개월 전에 구입을 한 경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렇다면 간접적인 사실로라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추가적인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제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 취재진에 앞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 빌겠습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 : (신림동·서현역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최 모 씨 / 서울 신림동 성폭행범 :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녔어요?) 운동 삼아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앵커]
운동 삼아 걸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쾌유를 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가해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지금 이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알기 위해서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을 했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조사를 진행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아무래도 심리상태도 확인하고 그리고 범죄 경위에 대해서도 심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프로파일러라고 하더라도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 부분이 조금 나온다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프로파일러의 면담 결과 이 경우에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진단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이코패스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형량에 대해서도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 씨가 구속이 결정되면서 다음 주에 신상공개 관련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신상공개 될 것 같습니까?
[김성수]
신상공개가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특정 강력범죄일 것, 그리고 이 범죄를 했다는 것이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만 19세 이상일 것, 그리고 또 공익적인 목적일 것, 이런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최 씨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소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학생이 교무실에서 흉기를 이렇게 휘두르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비슷해서 관련 사건이 계속 쏟아지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큰데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로 크게 처벌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전남 목포에서 해양경찰이 연인을 살해하고 또 범행을 은폐를 했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전해 주시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8월 15일날 오전 3시 20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전 3시 20분경에 최 모 해경이 목포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고 남자친구가 따라간 겁니다. 목포해경 남성이 따라갔는데 오전 3시 50분경에 이 해경은 화장실에서 나와서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떠납니다. 떠나고 그다음에 다시 화장실로 간 거예요.
화장실로 갔고, 5시 30분경,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5시 30분경에 화장실 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문으로 도주를 했고 창문으로 도주를 한 다음에 오후 4시 30분,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변기를 잡고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경위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 이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보여서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지금 이 해경이 어떻게 보면 사건 파악에 혼선을 주려고 중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형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죄명 자체에 있어서는 별도 죄가 추가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반성의 여지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게 계획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형량을 선고받는 데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김성수]
지금 일단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속 당시에 영장심사에서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우발적인지 여부는 결국에는 나중에 본 형을 선고를 받을 때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우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감경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계획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교제폭력 범죄가 지금 8년 사이에 90% 넘게 늘었다고 해요. 여성 대상으로 한 이런 강력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14년 기준에서는 6675명이 교제폭력 관련해서 검거가 됐었는데 지금 22년, 작년에는 1만 2841명.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검거가 그냥 많이 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범죄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명의 피해자라도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 법적으로 좀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 법 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할 기준이 안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법 개정에 조금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것도 그렇고 이런 데이트폭력이 잇따르는 것도 그렇고 어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관련 사건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샤니 빵공장 사건 한번 다뤄보죠. 지금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난 17일 경찰과 국과수, 그리고 관계기관들의 합동감식이 있었는데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사고 자체는 8일에 발생을 했던 사고입니다. 빵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반죽을 통에 옮기고 있는 그런 와중에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운행을 하게 해서 그 사이에 끼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끼임 사고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심정지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결국 처치를 받는 도중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이런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17일에 감식반이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본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또 혹시나 이런 사무적인 안전조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파악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된 다음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2인 1조로 작업은 했지만 다른 작업자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계가 안전을 알리는 위험경고등은 또 나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 어느 쪽에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형법상 처벌이라든지 또 별도의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양자가 다 처벌될 수 있겠죠. 다만 그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 과실이 더 컸는지, 어느 쪽의 잘못이 더 컸는지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아마 민사적으로도 작업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도 과실에 대해서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끼임 사고가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사고가 다른 인재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들이 적용이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여가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났다거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데 늦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 원래 나온 의도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공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백을 채워서 혹시라도 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처벌에 대해서 좀 더 엄히 규정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일정 정도 있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판결이 났을 때 오히려 이 법의 의도와 다르게 책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지금 법이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백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공백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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