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버스에 전동킥보드 싣겠다”...제지당하자 기사 때린 회사원 ‘집유’

김준호 기자 2023. 8.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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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전동 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린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채 울산 남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버스기사 B씨가 제지하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기절시켰다. 그런데도 A씨는 멈추지 않고 2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를 때렸다.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발길질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폭력전과도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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