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부품 판매액도 부가세 대상"... 아름다운가게, 세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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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아 모은 물품을 팔아서 생긴 매출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 등 전국 8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환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113개의 사업장을 두고 기부자로부터 의류나 잡화 등을 받아 각 사업장에서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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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아 모은 물품을 팔아서 생긴 매출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 등 전국 8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환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름다운가게는 전국 113개의 사업장을 두고 기부자로부터 의류나 잡화 등을 받아 각 사업장에서 판매해 왔다. 이들은 2015년 2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판매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이후 "기부 물품 판매 수익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①비영리법인이 ②실비로 공급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에 해당한다는 게 아름다운가게의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세 조건 중 하나인 '공익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판매는 맞지만, 다른 조건인 '실비로 공급한 재화'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실비의 의미는 재화·용역 공급에서 실제로 들인 비용"이라며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과 실비로 공급한 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기증 당시 물품의 시가 상당액이 아름다운가게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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