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범 구속…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로 변경

조익신 기자 2023. 8.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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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어제(19일) 오후 숨을 거뒀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피의자인 30대 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건 발생 이틀만인 어제 끝내 숨을 거둔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강간살인은 사형으로 최고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시신 부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만간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최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최모 씨/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주장하는 게 맞나요?} 네.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었나요?} 네.]

형량이 약한 상해와 강간미수를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최씨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국림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기리는 중입니다.

법원은 어젯밤 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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