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구속‥강간살인 혐의 변경
[정오뉴스]
◀ 앵커 ▶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혐의로 바뀐 건데요.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흘 전, 서울 신림동의 야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사정없이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최 모 씨.
최 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가슴을 심하게 다친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다 어제,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최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꿨습니다.
최고 사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강간살인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강간상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최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모 씨/피의자] <사전에 너클 꼈던 것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여성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폭행했는지 등을 조사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젯밤 피해 여성의 빈소를 찾은 조희연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가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 중이었던 점을 미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최 씨가 너클을 구매한 지난 4월 이후 범행을 준비한 행적 등을 살펴보는 한편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최 씨가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른 만큼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면담을 진행하고,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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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16127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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