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름다운가게가 기증받은 물품도 부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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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물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 8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2015~2017년 기부자로부터 받은 의류나 잡화 등의 물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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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물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서울 강남세무서장 등 8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름다운가게의 기증품 판매 사업은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면서도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결국 부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름다운가게'는 2015~2017년 기부자로부터 받은 의류나 잡화 등의 물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다.
부가세법은 공익 단체가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세무서들은 해당 물품들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재판부 역시 재화를 공급한 것을 '실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비 개념에 대해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주장처럼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실비로 공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아름다운 가게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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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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