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박경준 2023. 8.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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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 성폭행' 사건 속보입니다.

어제, 피해자가 숨지면서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30살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 모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바꿨습니다.

검거 당시엔 '강간상해'죄를 적용했지만 최 씨에게 둔기로 폭행당한 피해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 오후 숨지면서 혐의를 변경한 겁니다.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내내 위중한 상태였는데,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범행 넉 달 전부터 산만큼, 오랜 계획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모 씨/공원 성폭행 피의자/어제/음성변조 : "(너클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PC와 휴대전화 기록 디지털 포렌식과 마약 투약 정밀검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배경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 씨 가족은 최 씨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최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경찰은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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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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