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처벌 수위 낮아…특수성 고려해 처벌 엄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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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검찰의 구형, 법원의 선고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보험사기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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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검찰의 구형, 법원의 선고가 일반 사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 전체 보험시스템에까지 피해를 끼치는 만큼 보험사기에 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조81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의 지속적인 증가가 솜방망이 처벌과 이로 인한 낮은 죄의식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면 일반 사기죄에 비해 약식명령청구(구약식)를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과 2021년 보험사기죄, 일반 사기죄에 대한 범죄자 처분 결과를 보면 보험사기죄는 기소 시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경우가 50%를 넘었는데 이는 일반 사기죄의 30%대 수준보다 높았다.
또 보험사기죄에 대한 제1심 형사법원의 선고 결과를 보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및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중을 보면 일반 사기죄가 10% 미만 수준인 것에 비해 보험사기죄는 30~40%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유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일반 사기죄에서는 50%대 후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 반면 보험사기죄의 경우에는 20%대로 낮았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죄는 개별 행위나 피고인의 정상 자체만 놓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기죄의 경우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제21대 국회 현재에서도 총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이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명단 공표,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금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합의됐다.
향후 정무위원회는 이 의결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순서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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