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조정’ 대명건설 제재

강신우 2023.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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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이 발주자에게 공사 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알리지도, 증액해 주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계약기간 중 발주자에게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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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자에 공사대금 증액 안 해 경고 처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이 발주자에게 공사 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알리지도, 증액해 주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24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지만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기간 중 발주자에게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분명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하도급대금을 제때 조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방지돼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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