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조정’ 대명건설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이 발주자에게 공사 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알리지도, 증액해 주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계약기간 중 발주자에게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이 발주자에게 공사 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알리지도, 증액해 주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계약기간 중 발주자에게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도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한 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분명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하도급대금을 제때 조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방지돼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운동 중 아니었다"...'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출근길에 참변
- 피프티 피프티 가족 "가수 안했으면 안했지… 돌아가고 싶지 않아"
- [누구집]트와이스 정연, '힐링'에 진심인 집 골랐네
- 女 아이돌 굿즈에 4천만원 쓴 남편, 이혼사유 될까요[양친소]
- "명량대첩축제에 '다나카'가 웬말"...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회 창출+공격 지역 패스 양 팀 최다’ 캡틴 SON, 첫 승 일궜다... 평점 8.1점
-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2000명…부정수급일까?
- “공소시효 남았다고요?”…제주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송환되다 [그해 오늘]
- 성수동 임광 23억 3900만원…세종, 57명 몰린 아파트는[경매브리핑]
- ‘자존심 살렸다’ 황희찬, 만회 골로 영패 모면+팀 첫 골... 평점 7.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