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 경고·벌점 받아…"하도급대금 조정 안 해줘"

안다솜 2023. 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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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에 대해 경고를 주고 동시에 벌점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다,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은 후에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주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대명건설에 경고와 함께 각 행위에 0.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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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로 각각 벌점 0.5점 부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에 대해 경고를 주고 동시에 벌점을 부과했다.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다,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은 후에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주지 않아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대명건설에 경고와 함께 각 행위에 0.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으나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당초 위탁내용에 없던 3개 세부 공종(본동 환기탑 공사 및 단열 공사, 주유소 단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와 1개 세부 공종(창상부 보강틀 시공)에 대한 변경공사를 지시했으나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대명건설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천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분명한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하도급대금을 제때 조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방지돼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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