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조합 회계 투명화’ 표준규정 마련

최인진 기자 2023. 8.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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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 제시…2025년까지 전산시스템 구축해 의무화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업무추진비·경조사비 지출 등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화,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회의 참석자의 소속 및 회의 인원)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집행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그 다음달 15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현금 보유는 금지하되 경조사비 등 현금으로 지출돼야 하는 비용으로써 조합장 등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50만원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표준 규정의 확산·보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표준 규정을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 부적정 사용에 따른 분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가 조합원 등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표준 예산·회계규정이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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