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239명 인정"…전국 3500건 넘어서

임은수 기자 2023. 8.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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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건수가 3508건이 가결됐고 보증금액은 주로 1억원 이하로 전체의 49.7%를 차지했다.

지난 6월 1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80일간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요건 전부 충족)는 3019건(86.1%)이고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은 489건(13.9%)이다.

한편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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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전국 전세사기 피해건수가 3508건이 가결됐고 보증금액은 주로 1억원 이하로 전체의 49.7%를 차지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239건, 세종 28건, 충남 13건, 충북 9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6868건(11일 기준)중 4814건에 대해 3887건을 처리해 3508건이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1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80일간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요건 전부 충족)는 3019건(86.1%)이고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은 489건(13.9%)이다.

이 중 내국인은 3436건(97.9%)이고 외국인은 72건(2.1%)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075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청권에서는 대전 239건, 세종 28건, 충남 13건, 충북 9건으로 나타났다.

보증 금액은 1억원이하가 전체의 49.7%를 차지했고 1억원초과-2억원이하가 1046건으로 29.8%, 2억원초과-3억원이하 604건으로 17.2%,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102건으로 2.9%를 보였다.

피해자지원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 중 135명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고, 58명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 인정 신청 총 627건이 상정돼 534건이 가결됐다.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627건)중 이의신청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 신청은 43건이며,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되고 1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31건은 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최대 2년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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