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상대 이동관의 잇따른 소송전…‘청탁 의혹’ 보도에 5억 손배소와 형사고소

김동환 2023. 8. 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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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 분당구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를 통한 청탁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라며 같은 방송사 임직원을 형사고소하고 손배소를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20일 알렸다.

이날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다"며 "민정수석실에 이를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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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에 사진 게재…YTN 임직원 상대 형사고소와 3억 손배소
배우자 통한 과거 청탁 의혹 보도에는 “일방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5억 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분당구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수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를 통한 청탁 의혹 관련 보도가 허위라며 같은 방송사 임직원을 형사고소하고 손배소를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20일 알렸다.

이날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다”며 “민정수석실에 이를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 18일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000만원 한참 뒤 돌려받아”>와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0년 1월 당시 공석이던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직을 두고 이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원이 건네졌다는 내용으로, ‘즉시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측 입장과 반대되는 최소 두 달이 지난 뒤 돈을 받았다는 인사청탁 당사자 A씨의 주장 등을 포함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내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앞서 후보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낸 데 이어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우장균 YTN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배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6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YTN을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내고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린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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