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녹지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토양정밀 검사 실시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8. 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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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체 녹지 조성지 1구간 토층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여수시는 주삼동 소재 국가산단 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나선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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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동에 위치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 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체 녹지 조성지 1구간 토층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여수시는 주삼동 소재 국가산단 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나선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집중호우로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가 여수산단 대체 녹지 1구간으로 유입됐다.

여수시는 전문 기관에 토양과 수질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1구간 심토층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비소 24.34~108.99㎎/ℓ , 불소도 670~1천105㎎/ℓ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공원 부지의 법적 기준치는 비소 25㎎/ℓ, 불소 400㎎/ℓ 이하다.

여수시는 대체 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과 토양 정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토양 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집수 관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여수산단 내 6개 회사는 산단 녹지 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 차액으로 대체 녹지를 조성해 지난해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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