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3508명…보증금 1억원 이하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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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모두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보증금 1억원 이하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이들 중 10명 중 3명이 인천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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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피해자가 30% 차지…부결후 재심의 거친 11명 피해 인정
올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모두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보증금 1억원 이하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이들 중 10명 중 3명이 인천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내국인 3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0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명(0.4%)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총 1075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가 각각 892명(25.4%), 경기 520명(14.8%)이엇다.
지방에서는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이었다.
위원회 부결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케이스는 379명인데 이 중 35.6%(135명)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다.
반면 15.3%(58명)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별법이 정한 총 4가지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4호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이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주택 매매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결정을 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기 의도' 요건이다. 집주인의 무리한 갭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과 사기 피해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다. 현재 피해지원위원회는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보완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 인정 신청 총 627건이 상정돼 534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83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앞서 부결 통보를 받은 피해자 8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최종 인정받았다.
한 차례 부결을 통보받았더라도 여건 변화가 있거나 추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면 재심의를 거쳐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접수된 이의 신청은 43건이며,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되고 1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31건은 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여간 전세 사기로 총 508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주택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조직 등 35개 조직 등이 잡혔다. 작년 검거인원은 884명인데 반해, 올해는 1~7월에만 4203명이나 검거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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