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 명…"무조건 부정수급? 아니다"

윤혜주 2023. 8.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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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구직자 근로 의욕 저하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 받았던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정은 실업 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자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곧 부정 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두고, 곧바로 부정수급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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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취약계층 현실도 고려해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 사진 = 연합뉴스


부정 수급, 구직자 근로 의욕 저하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 받았던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정은 실업 급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자 연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곧 부정 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 6,000명 ▲2020년 9만 3,000명 ▲2021년 10만 명 ▲2022년 10만 2,000명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를 보면 ▲2019년 2만 2,003건 ▲2020년 2만 4,259건 ▲2021년 2만 5,756건 ▲2022년 2만 3,907건으로 2만 건 초중반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 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하고,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을 두고, 곧바로 부정수급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곧 부정수급으로 인식해 반복 수급을 못 하게 한다면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측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도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고용부는 연내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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