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크린랲 납품 갈등 해소…4년 만에 거래 재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이 생활용품기업인 '크린랲'과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 2019년 7월 '쿠팡이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제품 발주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생활용품기업인 ‘크린랲’과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납품 갈등 사태가 벌어진 후 약 4년 만이다.
이로써 쿠팡 소비자들은 국민 비닐랩으로 불리는 ‘크린랲’을 비롯해 크린백, 크린장갑, 크린 종이호일 등 40여종의 제품을 로켓배송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앞으로도 크린랲과 협의해 취급 상품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크린랲은 지난 2019년 7월 ‘쿠팡이 대리점이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제품 발주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공정위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크랜랲은 쿠팡의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쿠팡 쪽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화를 통해 그간 쌓인 오해를 풀고 고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문제는 ‘어공’이다…잼버리가 산으로 간 이유
- 신림동 등산로 사건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신상공개 검토
-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정치? 난 정의 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
- 김치 담그던 이 남자, 알고보니 ‘고대 문명 덕후’였어?
- 계속되는 무더위와 요란한 소나기…내일도 그래요
- 전국 학교장 800명 “서초구 교사 애도…혼자 짐 지게 하지 않을 것”
- 한·미·일 ‘쿼드’ 수준 안보협력체 가동…대만 문제 등 분쟁 휘말릴 우려
- 대한항공 탈 때 몸무게 잴 수도…“원치 않으면 말씀하세요”
- ‘윤 대통령 처남’ 공사비 서류위조 기소…17억 개발부담금 ‘뭉텅’ 절감
- 한국산 ‘상온 초전도체’는 사기일까? [Th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