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해야"…농군 자치단체 한목소리

장인수 기자 2023. 8.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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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군(農郡)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새로운 종합계획 마련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인력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보은군은 지난달 11일 베트남 하장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36명(파견공무원 1명 포함) 전원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새로운 종합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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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0개월까지 연장…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
무단이탈 등 부작용 예방…농촌인력 부족 해소 차원
베트남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보은의 과수원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있다. (보은군 제공) /뉴스1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농군(農郡) 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새로운 종합계획 마련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20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도남부3군발전협의회에 현행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무부 등 해당 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의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농촌 현장에선 비자의 체류기간이 3~5개월이다 보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의 소요 경비를 자부담으로 하고, 브로커 수수료를 떼면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해 무단이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은군은 지난해 베트남 하장성과 계절근로자 운용 협약을 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뽑혀 도내 첫 공공형 계절 근로를 시작했다.

지난 5월에 특정(계약) 농가에 머물며 일손을 돕는 형태가 아니라 합숙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해 농사를 돕는 베트남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파견 공무원 1명 포함)을 입국시켰다.

이들은 3개월짜리 취업비자(C4)로 체류 보은군에 왔지만 14명이 잇따라 무단이탈해 물의를 빚었다.

인력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보은군은 지난달 11일 베트남 하장성 공공형 계절근로자 36명(파견공무원 1명 포함) 전원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입국한 지 50일 만이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연령제한 하향, 학위와 자격증 완화 등 자격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영동군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군에서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협의회는 전국 82개 군(郡) 간 연대 강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새로운 종합계획과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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