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피해자 사망,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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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 모(30) 씨에 대한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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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 모(30) 씨에 대한 혐의가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 씨가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주 중반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받아 왔으나, 전날 숨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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