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관련 YTN 임직원에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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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YTN이 보도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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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진영 사주 여부, 정언유착 가능성 수사 요청도 계획"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YTN이 보도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YTN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우장균 YTN 사장,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보도 관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YTN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 부인에게 2000만원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시점은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YTN에 후보자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YTN이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게 이 후보자측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와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최근 우장균 YTN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YTN이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약 10여초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YTN이 고의로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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