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다' 출동 경찰관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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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시 중구 남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륜차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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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무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50분께 대구시 중구 남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륜차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사람이 있다. 경찰관들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한 대구시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B순경은 A씨를 발견하고 경광봉을 들며 정지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 같은 지시에도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경찰관의 몸 앞으로 돌진했다. 이에 놀란 경찰관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에 다리를 부딪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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