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인정… 현재까지 총 35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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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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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안건 중 9건은 이의신청이었으며, 이 중 8건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여겨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 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이 바뀌었거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됐다. 1건은 부결됐고, 31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거주지가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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