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성희롱 반복한 공무원 해임…법원 "적절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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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씨가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했다"라며 "해임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적절한 징계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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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희롱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A씨가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영암군 한 면사무소 팀장 재직 당시 출근하지 않은 공무직 직원 B씨에게 전화해 "너랑 자고 싶다. 모텔로 가자"고 말하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연락해 사과하는 등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후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신입 여성 직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뒤 30회에 가까운 연락을 해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고 면사무소에서 폭언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5일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이에 A씨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비위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했다"라며 "해임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적절한 징계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A씨가 과거에도 동료·부하 직원에게 성희롱·폭행·폭언을 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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