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참여시 공무원이 '세대 방문'…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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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온라인 사실조사가 20일 마감된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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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10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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