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전 선원 임금 체불 예방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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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해수부는 '선원법'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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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해수부는 '선원법'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선원법' 제55조의4에 따른 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자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82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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