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강간살인'으로 죄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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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최 모(30) 씨의 죄명이 변경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당초 강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던 최 씨의 죄명을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강간살인죄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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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죄명 강간상해서 강간살인으로 변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최 모(30) 씨의 죄명이 변경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당초 강간상해죄 혐의로 구속됐던 최 씨의 죄명을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강간살인죄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는 양손에 ‘너클’을 착용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A씨를 때려 의식을 잃게 했다.
피해자 A씨는 머리와 하체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19일 오후 3시 40분께 숨졌다.
A씨가 숨진 시점은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약 20여분 후였다. 이에 A씨가 숨질 당시까지도 최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간상해죄였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숨짐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했고 이날 혐의 변경에 이르렀다.
성폭력처벌법상 간간등치사죄는 ‘무기장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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