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도 곳곳서 ‘비키니 오토바이’ 활보…경찰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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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게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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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게 어떤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거림낌없이 전날부터 이틀 동안 부산 서면,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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