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임직원에 5억원 손배소

양새롬 기자 2023. 8.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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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청탁의혹'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YTN은 18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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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도 수사 요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의 청탁의혹' 보도와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측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YTN은 18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YTN은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특히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간 것은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YTN의 방송사고를 두고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선 바 있다. YTN은 이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초간 게재했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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