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해범,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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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도심의 공원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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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낮 서울 도심의 공원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날 오후 사망했다. 이에 따라 혐의 역시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간살인죄는 징역이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피해자 사망 전 종료돼 피의죄명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까지 포함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됐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했는데, 이는 최씨가 범행 4개월 전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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