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추가 인정…누적 3508건

김동규 기자 2023. 8.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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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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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최종 의결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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