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34명 추가 구제…총 피해자 3508명 인정

이민하 기자 2023. 8.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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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534명이 추가로 결정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는 총 3508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627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9건으로 이 중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했다.

현재까지 전체위원회 7차례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50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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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이 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대항력 유지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임차권등기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할 수 있다. 2023.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 사기 피해자 534명이 추가로 결정되면서 전세 사기 피해는 총 3508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총 627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사례라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9건으로 이 중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재의결했다.

현재까지 전체위원회 7차례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508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그동안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보류·검토는 모두 3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도 긴급 주거지원(최대 2년) 대상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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