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대로 구속?…“영장치려면 빨리 하라”는 민주당의 속내 [법조인싸]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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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국회 개원 이후 영장 청구 유력
백현동 수사, 배임액 산정 등에 시간 소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병합 가능성 커
檢 “혐의 입증 자신”…이달중 영장 가능성도
영장심사 담당 판사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1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초 성남FC 사건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번이 제1야당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하고 6일 뒤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이번에도 조사를 마쳤으니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점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대표 역시 네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말하는 등 구속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두고 경우의 수를 분석해보겠습니다.

9월 정기 국회 개원 이후 영장 청구
현재 가장 유력한 구속 영장 청구 시점으로는 9월 정기 국회 개원 이후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의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수사가 이달 중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관련해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배임액 산정 등 남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액 규모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난 18일 검찰 관계자는 “배임액 산정 등 보강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 수사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에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병합으로 검찰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아직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는 22일에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도 수사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 이달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8월에는 각종 일정이 많아 영장 청구가 9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를 더합니다. 8월 말에 검찰 고위 간부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을지연습도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0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대검 검사급 인사가 을지연습 이후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8월 말에 다양한 행사가 많긴 많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진짜 이르면 8월 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으로 8월 중 영장 청구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혐의만 적용해 8월 안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해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 진술과 무관하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단 의혹을 받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측은 8월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25일에 끝내고 비회기 기간을 둬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표한 민주당에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9월 정기국회 회기로 넘어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처럼 당내 ‘이탈표’가 다수 나와 내분이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오리무중입니다. 다만 검찰의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향해 “범죄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답한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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