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 현덕지구 사업자, 이재명 상대 손배소 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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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 민간 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 측이 이 대표에게 1억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벌인 특별감사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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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 민간 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카카오톡 채널 소식 게시판에 올렸다. 여기서 이 대표는 “성남시에서 시행했고 도지사 후보로서 공약했던 개발이익 환원제의 첫 실행사례를 보여드리게 됐다”고 홍보했다.
A사는 이 글에서 ‘건설 마피아 또는 개발 마피아’로 지칭되고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듯 폄훼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A사의 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덕지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는 점에서 A사를 마피아로 간접 지칭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를 비롯한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덕지구 개발은 평택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000㎡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대장동 닮은꼴’로도 불린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대구은행 컨소시엄마저 사업계획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되는 등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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