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 들고 통근버스 타려다 제지하는 운전사 폭행,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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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려 기절시킨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회사 통근버스에 타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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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휴대폰으로 기사 때려 기절시키고 출동한 결찰도 폭행
"과거에도 취중 공용물건 손상 전력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 고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려 기절시킨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채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회사 통근버스에 타려고 했다. 이에 버스기사 B 씨가 제지하자 다짜고짜 B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 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기절시켜놓고 또다시 머리 부위를 2차례 폭행했다. 이 때문에 B 씨는 뇌진탕 등을 당해 3주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이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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