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원…경기도, 탈루세·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시행

2023. 8. 20.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경기도가 최대 1억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경기도가 최대 1억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탈세 제보 4건에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여원이다.

▲경기도 탈루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시행 안내. ⓒ경기도

사례를 보면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5200만원을 징수했고 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1710만원을 징수했으며 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제보 시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세금 탈루 및 재산 은닉의 주요 대상자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