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정해민 기자 2023. 8.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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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혐의를 받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직후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오후 사망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올 당시부터 의식이 없는 등 위독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 역시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하며 최씨의 혐의는 당연히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며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결과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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