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가는 길 '아차'하면 과태료…대중교통 우선차로 단속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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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신제주입구 교차로(옛 해태동산)에서 공항 다호마을 입구 구간에서의 대중교통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재개된다.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신제주 입구 교차로~공항 다호마을 입구 0.8㎞ 구간 대중교통 우선차로(중앙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공항지하차도 공사 관계로 지난해 1월부터 해당 구간 단속을 중단했지만 최근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면서 단속을 재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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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신제주입구 교차로(옛 해태동산)에서 공항 다호마을 입구 구간에서의 대중교통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재개된다.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신제주 입구 교차로~공항 다호마을 입구 0.8㎞ 구간 대중교통 우선차로(중앙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버스와 택시만 운행이 가능하다.
앞서 제주시는 공항지하차도 공사 관계로 지난해 1월부터 해당 구간 단속을 중단했지만 최근 지하차도 공사가 완료되면서 단속을 재개키로 했다.
제주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 이륜차 4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항로의 경우 오랜 유예기간 후에 단속을 재개하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를 버스전용차로(총 연장 15.3㎞)로 운영하고 있다.
공항로 구간(0.8㎞)과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의 중앙차로는 24시간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수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의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11.8㎞)의 가로변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단속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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