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경찰, 우범소년 송치 적극 나서

박하늘 기자 2023. 8. 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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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범죄가 심각성을 더하면서 천안과 아산 지역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경찰이 법원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소년범들이 감소추세 였는데 거리두기가 해제하면서 다시 소년범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경찰청에서 지역 각 서에 올해부터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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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0건에서 올해 10건
소년범죄 증가추세에 제도 적극 활용
"처벌이 아닌 소년 범죄예방이 목적"
사진=대전일보DB

[천안]최근 청소년범죄가 심각성을 더하면서 천안과 아산 지역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재범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경찰이 법원에 직접 송치해 보호처분을 구하는 제도다.

20일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경찰청의 올해(8월 16일 기준) 우범소년 송치 12건 중 10건이 천안과 아산에서 나왔다. 지난해 천안과 아산의 우범소년 송치건수는 0건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해 충남 전 지역의 우범소년 송치는 8건이었다. 소년범죄의 예방 방안으로 우범소년 송치를 활용한 결과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소년범죄는 2021년 2432명, 2022년 3174명, 올해는 7월까지 197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소년범들이 감소추세 였는데 거리두기가 해제하면서 다시 소년범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경찰청에서 지역 각 서에 올해부터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우범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우려가 있는 소년을 분류해 보호처분을 과하는 제도다. 죄를 범하거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등으로 집단으로 몰려 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고 소란을 피우면 우범소년 대상이 된다.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한다. 주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대상을 파악한다.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도 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 천안과 아산에는 12명의 SPO가 있다.

그동안 소년범들은 대부분 송치 대신 훈방조치 돼왔다. 미성년자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학부모의 반발이 심한 탓 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벼운 처분이 소년범죄를 키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우범소년 송치를 지속적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우범소년 송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소년 범죄예방"이라며 "보호처분을 받게함으로써 사전에 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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