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 마피아 발언, 명예훼손" 현덕지구 前사업자 패소

성시호 기자 2023. 8.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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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옛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민간개발업자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현 아시아플랫폼시티) 주식회사와 양재완 전 대표이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이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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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8./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낸 옛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민간개발업자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현 아시아플랫폼시티) 주식회사와 양재완 전 대표이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이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은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해 특별감사를 지시한 뒤인 2018년 8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으로부터 사업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당시 황해청은 중국성의 토지매수가 늦었고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 지위를 박탈했다. 중국성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9월 상고심 끝에 패소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2020년 12월 카카오톡 채널 게시판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 이익보는 개발로'라는 글을 게시하고 현덕지구의 위치와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당시 글에는 "현덕지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첫 실행사례", "개발 마피아와 싸워야하는 어려운 공약이지만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중국성은 자신들을 개발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며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공무담임자로서 국토에 대한 공공개발 책무의 일환"이라며 "원고를 '개발 마피아'로 지칭했다고 하나 게시된 글의 주요내용은 공익 목적에 속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게시글에서 원고 회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기사 일부를 캡처한 점, 게시글에서 공적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중국성과 양 전 대표는 지난 16일 항소했다. 중국성은 이번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아시아플랫폼시티로 상호를 변경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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