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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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1호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김정태 병원약사회 회장은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와 출제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올해 12월말에 첫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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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1호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2020년 4월 7일 전문약사 법적 근거가 신설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후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과 함께 2023년 4월8일 국가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7월17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자격시험 전문과목 확정과 시험 관련 세부사항이 발표됐다.
이에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수련 교육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는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정맥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민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으며, 향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 다수가 의료기관 근무약사로 보건복지부가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태 병원약사회 회장은 “병원약사회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본부와 출제위원회 등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올해 12월말에 첫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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