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장악하고 가격 올려 꼼수”…온라인서 백종원 비방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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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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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탈법과 편법의 제왕” 주장
재판부, “사실관계 왜곡한 악의적 비난”
[헤럴드경제=안효정·김영철 기자] 법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백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6일 오전 4시11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취약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백 대표가 실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해 상권을 장악한 뒤 가격을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 ‘백종원은 탈법과 편법의 제왕’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이후에도 약 3시간 동안 자신이 올린 글에 ‘백 대표가 프랜차이즈 로열티를 받지 않고 식자재 값을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법적 꼼수를 쓰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백씨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론 백 대표가 저가 전략으로 상권을 장악한 후 가격을 올려 이윤을 확보하는 사업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소비자들이 백 대표의 사업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평가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본코리아도 시장 상황에 따라 종종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권의 장악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박리다매 사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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