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검토…실효성 논란도
[앵커]
정치권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제 같은 묻지마범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적지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수 년전 정치권에선 묻지마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무차별 범죄자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이보다 앞선 해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사회에 증오심을 표출할 목적인 범죄에 대해선 두 배까지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규정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 최고형인 사형이 있는 상황에서 처벌 하한선을 높이는 게 무의미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조항을 신설하고, 가석방 요건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흉악범죄자를 영구 격리할 수단을 마련하고, 혹시 모를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입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9일) "흉악범죄자들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이 기회에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국회와는 별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법무부, 복지부와 협의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정찬승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 "가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그렇게 입원을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이제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야된다…국민 안심치료 제도라는 명칭으로 사법입원이란 말보단…"
다만 이미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등지에선 시행되고는 있으나 우리가 시행하기엔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로인해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정치권과 정부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 때면 요란한 논의를 벌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땝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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