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 해병 수사단장측 “1사단장 권한없이 명령 시 ‘직권남용’… 작전권 육군 이관”

정충신 기자 2023. 8. 2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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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호우피해 수색작전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이 지휘책임 등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현장 지시를 내려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온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 서류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에 대해 사실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시한 적은 있지만 1사단장이 법률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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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전 수사단장 김경호 변호사 “‘권한없는 사단장이 명령했다면 법률상 직권남용죄”
합참 단편명령 “피해복구작전 17일 오전10시부 작전통제권 육군 2작전사 이관”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 이첩 ‘죄명’ 양식에 직권남용죄 포함 여부 관심
고 채 상병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호우피해 수색작전 도중 물살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1사단장이 지휘책임 등 실질적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현장 지시를 내려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온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 이첩 서류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에 대해 사실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시한 적은 있지만 1사단장이 법률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고 채상병 수해복구작전 작전통제권’ 관련 조사 에서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해병대의‘ 호우피해복구작전’ 수행과 관련, ‘단편명령 제23-26호’에 해당하는 ‘호우피해 복구작전 지원부대 전환(지시)’ 명령을 하달했다. 이 단편명령은 호우피해복구작전을 총괄하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사)가 해병 1사단 소속 제2신속기동부대를 지난달 17일 오전10시부로 ‘작전통제’ 하도록 지시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7일 오전 10시부로 합참 단편명령에 따라 해병 1사단 소속 7여단과 포병여단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위해 제2신속기동여단으로 전환돼 2작전사 지휘명령을 받게 된 것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전시, 국지도발, 테러, 재해·재난 등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합참이 지정한 여단 규모의 국가전략기동부대로 해병대 제1사단 예하 2개 여단이 번갈아가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제1신속기동부대와 재난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제2신속기동부대로 나뉜다.

지난달 31일 해병대가 수사 관련 언론브리핑을 사전 공지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뒤 뒤늦게 공개된‘언론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임성근 1사단장은 지난 7월15일 오전 7시20분경 경북 재난상황실로부터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예천 전개 당일인 7월17일 오전 10시 10분경 제2신속기동부대 A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라고 뒤늦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예천 수해복구 현장에서 피해복구 작전등과 관련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김경호 변호사는 “겉으로는 상급부대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합참 단편명령’으로 인하여 권한이 없는 사단장이 명령한 것이 드러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합참 단편 명령에 따르면 채 상병 순직 사고 발생 전에 누구에게 작전통제권이 있고 이 사태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문제는 해병 1사단장이 현장에 나타나서 지시를 했고, 현장 상황을 직접 봤음에도 안전 지시나 안전용품 준비 소홀등이 문제가 되는 사실상의 영역이다”며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과연 해병 1사단장이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었는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해병대를 대신해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이첩할 때 인지통보서 양식에 쓰도록 된 ‘죄명’등에 직권남용죄를 쓸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대민지원 시 작전통제’는 지정된 담당지역 할당(채 상병 사건은 육군 2작사) 중심으로 행사되며 그외 인사, 군수, 부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은 원소속부대가 권한을 갖고 행사한다”고 해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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