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종합방안' 논란 계속…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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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방안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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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방안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육부는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는데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종합방안 시안은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교권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부정적이고 명시하더라도 법률 대신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어서 법 개정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신설하는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을 교육공무직에게 '폭탄 돌리기' 한다는 공무직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교원단체들도 민원대응팀 신설에는 반대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내 민원대응팀을 구성은 민원 응대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 단위 대응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방안 등은 정치권과 교육계 내 견해차가 크지 않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종합방안도 미진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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