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전동킥보드 들고 승차… 제지하던 통근버스 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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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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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제지당하자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를 타려다가 버스기사 B씨가 이를 막자 휴대전화기로 머리 부위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차례 머리를 가격당한 B씨가 기절한 뒤에도 재차 휴대전화기로 2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60대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발로 경찰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폭력 전과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은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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