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사건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신상공개 검토

박지영 2023. 8. 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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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아무개(30)씨의 혐의가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최씨의 죄명을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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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사이드][무차별 범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아무개(30)씨의 혐의가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최씨의 죄명을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1시44분께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낮 12시10분께 현장에 도착해 최씨를 붙잡았다. 범행 당일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ㄱ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21일 부검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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