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에너지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피소 가능성
신한은행이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을 통해 판매했던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가 환매 중단되자 투자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1호’는 지난해 7월 만기가 도래했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이 펀드는 2018년 5월 설정돼 신한은행을 통해 215억원이 판매됐다. 투자금은 영국 피터버러에 건설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계약금 대출과 관련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됐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업체의 경영 악화로 개발에 차질이 생겨 해당 펀드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현재 이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이다.
이 펀드는 지난해 6월 환매가 중단된 ‘그린에너지 제1∼4호’와 기초자산이 같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웰브릿지자산운용(옛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고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해당 펀드의 투자자들은 480억원 규모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운용사와 판매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판매사·운용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현대드래곤 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보험에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 환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 만기가 된 후 1년 이상 신한은행 등과 소통하며 환매를 촉구했으나 상황이 진척되지 않자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해외 보험사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과 적극적인 추심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사안에 대해 분쟁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지난달 금감원에서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신한은행 A부와 B본부는 사모펀드 6종을 출시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영업점에서 투자 권유를 할 때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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