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낸 이재명···“‘공적 의지’ 부재가 국민 생명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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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근 전남 장성 남창계곡에서 일어난 어린이 급류 휩쓸림 사고를 언급하며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면서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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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계곡 독점 욕심 인해 벌어진 사고”
경기지사 시절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진행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근 전남 장성 남창계곡에서 일어난 어린이 급류 휩쓸림 사고를 언급하며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글을 올리며 “즐거운 물놀이의 추억이 하마터면 끔찍한 참변의 악몽으로 변할 뻔했다. 공유재산인 계곡을 독점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으로 현재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에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면서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공적 의지’의 부재가 바가지, 자릿세 같은 ‘생활적폐’를 유발할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진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 지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잠깐의 불편함과 손실을 감내해서라도 보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의무라 믿는다”며 “청정계곡의 아름다움을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가 그러한 의무를 꼼꼼히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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