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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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A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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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 등산로에서 최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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