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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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너클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혐의를 어제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흘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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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너클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 씨의 혐의를 어제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사흘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10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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